형사고소의 방법
우리나라의 한해 고소건수가 50만건이 넘으며
이중 기소율은 20%가 안 된다고 합니다.
거기다 대부분 채무불이행 등 민사사건에 관련된 것이라
불기소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의 피해를 구제하고 범죄자의 처벌을 위한 고소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수사기관의 수사력을 낭비하고
고소인에게도 별 득이 되지 않는 실효성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이번 시간에는 형사고소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고소란?
범죄에 피해를 입은 사람이나 그 외의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피해를 당한 범죄를 신고해서
소추와 처벌을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의사표입니다.
◈ 형사고소란?
사기나 폭행 등 형사사건에 해당하는 범죄를 당했을 때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형사고소라고 합니다.
◈ 형사고소의 고소권자
▶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원칙적으로 범죄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 피해자의 배우자나 친족, 자손 등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자신의 직계존속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하면 피해자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혹은 형제자매가 고소할 수 있으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할 수 는 없습니다.
◈ 형사고소 방법
▶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여 서면을 고소를 할 수 있으며
고소를 할 때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서면이 아닌 검사나 경찰 앞에서 구술, 즉 말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할 수도 있고 법적 대리인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사건의 고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고소가 발생할 수 있는 일 자체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만
피치 않는 사정으로 인해 형사고소를 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홈페이지나 전화로 문의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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