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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종류

법률서비스 2014. 2. 7. 17:24

정치자금법과 정치자금의 종류

 

 

정치자금법

 

 

 

여당의 한 국회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지만 최근의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

의원직을 상실하지 않고 유지하게 됐습니다.

 

정치자금 기부 문화가 발달한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정치자금의 기부가 일종의

대가성 뒷거래처럼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정치자금 기부는 법 규정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된다면 공정한 정치와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정치자금

 

정치자금


쉽게 말해 정치활동을 위해 필요한, 그로인해 소요되는 경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당비와 기탁금, 후원금과

정당의 당헌, 당규 등에서 정한 부대수입이 포함되며
그 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 밖의 정치자금에는 기탁금과 정당의 부대수입 등이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의 성격상 수입과 지출내역 등의 투명성의 확보를 위해

정치자금법이 제정 돼 시행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은 임의에 의해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공명하게 운용하고 회계는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정치 활동을 위한 경비 외에

어떤 개인적인 경비나 부정한 의도가 있는 용도로는 지출을 금하고 있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처벌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