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죄란?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파업이나 시위 등을 다룬 뉴스 보면 회사 측 등에서 업무방해죄로
고소나 고발을 한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뿐 아니라 상가의 영업이나 업무 중에 어떤
방해 요소가 있었을 시에는 업무방해죄라는 말이 떠오르는데요,
이번 시간엔 업무방해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업무방해죄란?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혹은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을 업무방해죄라고 합니다.
◆ 업무방해죄 성립요건
위계나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해야 합니다.
업무방해가 있었으나 실제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위계나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라면 업무방해죄가 될 수 있습니다.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같은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는 행위,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나 부정한 명령을 입력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일어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도 업무방해죄가 됩니다.
◆ 업무방해죄의 업무란?
사람이 사회적 지위 안에서 계속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을 업무라 합니다.
여기에는 경제적인 것과 정신적인 사무도 포함됩니다.
보수가 없거나 영리목적이 아니어도 업무로 인정되는데,
공무의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위력과 위계란?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려면 업무방해를 함에 있어서
위력과 위계가 수반되어야 하는데요,위력과 위계란 인간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고 혼란케 할 정도로 억압적인 방법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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