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중지란? 기소중지의 성립요건과 시한부 기소중지
얼마 전 고 김태완군 황산테러 사건에 대해 법원에서 기소중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범인 검거를 위한 유가족의 조치였는데요,
하루 빨리 범인이 검거되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김태완군의 한과
유가족의 슬픔을 달래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소중지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확한 개념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소중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기소중지란?
피의사건에 관해 공소조건이 구비되거나 범죄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충분해도 피의자가 소재불멸인 경우 또는
검찰사건사무규칙 73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수사 종결을 할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을 기소중지라고 합니다.
기소중지는 크게 보자면 불기소처분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기소중지로 인해 수사종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기소중지 사건기록에 공소시효 만료일 기재
▶ 피의자 소재불명으로 인한 기소중지일 경우에는 피의자 지명수배
▶ 기소중지 결정된 사건은 중지사유가 해소됐는지의 여부를 수시로 검토
▶ 피의자 또는 참고인 소재 파악 등 기소중지 사유 해소되면 수사 재개
◆ 시한부 기소중지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기소중지에는
시한부 기소중지라는 것도 있는데요,
피의자의 소재를 파악하고 있어도 일시적으로
기소중지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전문가의 감정이 필요한 경우
사건에 따라서는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의료사고 등 관련 전문가의 감정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시한부 기소중지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조정절차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고소인과 피고소인 사이에 합의하려는 의사가 있을 때
검사가 외부 조종위원에 위탁해
합의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을 형사조종이라고 합니다.
조정에 의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수사재개 후 기소 혹은 불기소 처분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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