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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례속보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 사건명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사건번호 : 2016도19907종 류 : 대법원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2조).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기 위하여는 행위의 가벌성, 범죄의 현행성과 시간적 접착성, 범인ㆍ범죄의 명백성 이외에 체포의 필요성, 즉 도망 또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현행범인 체포는 법적 근거에 의하지 아니한 영장 없는 체포로서 위법한 체포에 해당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3029 판결 등 참조). 여기서 현행범인 체포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체포 당시의 상황을 기초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에 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 수사주체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의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볼 때 그.. 더보기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대법원 2020도13077 무고혐의 재판중 범죄사실 자백…刑 감면해야 형법 따라 필요적 감경·면제사유 해당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범죄사실을 자백했다면 형법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형법 제157조와 153조는 '무고죄를 범한 자가 그 신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3077). A씨는 같은 업종의 노점을 운영하는 경쟁자 B씨와 2019년 5월 말다툼을 벌이다 B씨를 고소하기로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나를 밀.. 더보기
[시행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2021. 1. 21. 시행)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술조력인은 아동, 장애인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절차를 중개, 보조하기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그 자격을 엄격히 관리해야 하는바, 현행 법무부령에 규정된 진술조력인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신속하고 원활한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자질이 우수한 진술조력인을 해당 지역에 상시 근무 배치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성폭력범죄의 특성상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비밀의 공개·누설죄는 강력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행법의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이 있는바, 성폭력범죄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을 공개·누설한 경우 처벌 수준을 상향함. - 법률신문 발췌 - 더보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1.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가 규정한 변호인의 참여권이 고유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 2.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1.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은 그 집행에 참여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1조). 저장매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범위를 정하여 출력·복제하는 방법이 불가능하거나 압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곤란한 예외적인 사정이 인정되어 전자정보가 담긴 저장매체, 하드카피나 이미징(imaging) 등 형태(이하 ‘복제본’이라 한다)를 수사기관 사무실 등으로 옮겨 복제·탐색·출력하는 경우에도, 피압수자나 변호인에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혐의사실과 무관한 전.. 더보기
업무방해 판결요지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단1347 술에 취해 식당에서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다고 소리치며 가래침을 뱉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등을 선고한 사례 1.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각 명한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2일 오전 11시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A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술에 취해 옆 테이블에 있던 손님에게 시비를 걸고, "내가 코로나 환자다"라고 소리치면서 기침을 하고 가래침을 뱉는 등 약 2시간에 걸쳐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 더보기
[판결기사] 직무유기 경찰에 법에 없는 벌금형 선고… 대법원 "위법" 음주 운전자를 단속하지 않고 그대로 귀가시켰다가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이 벌금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공무원의 직무유기 범죄에 대한 법정형은 징역, 금고, 자격정지 뿐이다.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했지만, 피고인은 판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면직 처분과 공무원연금 50% 삭감'이라는 불이익은 피하게 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최근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직무유기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송모(54)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2017오2). 송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에서 '총알 택시' 단속업무를 하던 중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서울의 모 파출소장의 지인인 A씨가 음주운전에 단속됐으니 알아보라"는 연락을 받고 .. 더보기
[판결] 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대법원 2019도17142 ◇ 1.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 2.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른 임의제출물 압수에 있어 임의성 여부에 관한 원심판단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적극) ◇ 1.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의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12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 등이 유류한 물건이나 소유자·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으므로(제218조), 현행범 체포현장이나 범죄 현장에서도 소지자 등이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 경우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별도로 사후에 영장을 받을 필.. 더보기
[변호사 상담]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돈을 빌렸으면 갚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돈을 빌린 상대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 혹은 1금융이나 2금융, 그리고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을 때도 계약에 따라 채무변제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준 측에서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여 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법채권추심의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법채권추심행위 금지 사항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업자에게 대부계약의 채권을 받아서 추심하는 행위 ▶ 대부업자가 미등록대부중개업자로부터 대부중개를 받은 이용자에게 대부하는 행위 ▶ 채권추심을 하는 자가 채권추심에 관련하여 채무자나 관계인을 폭행하거나 협박, 체포, 감금, 위계 또는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 불법채권추심의 처벌 ▶ 채무를 변제할 법률.. 더보기
[형사 변호사]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면탈의 성립요건과 처벌 뛰어난 가창력으로 유명한 한 남자 가수와 전 소속사 사이에 오랜 법정 다툼이 있었는데요, 작년 12월에 전 소속사는 해당 가수를 강제집행면탈혐의로 고소했지만 지난 7월 무혐의 처분을 받고 모든 채무문제와 법적인 문제가 해결됐다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는 들어본 분도 있겠지만 생소한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에는 강제집행면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강제집행면탈이란? 강제집행을 피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재산을 은닉하거나 손괴, 허위양도 혹은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 채권자를 해하는 죄가 강제집행면탈죄입니다. 이 죄의 중점은 채권보호에 있으며 여기서의 강제집행이란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 가처분의 집행 등 강제집행에 한합니다. ◆ 강제집행면탈의 성립요건 ▶ 은닉이나 손괴, 허위채.. 더보기
[형사 변호사]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제정신청과 항고 등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저번 시간에는 불기소처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특정 고소, 고발 된 형사사건에 대해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하지 않는 것을 불기소처분이라고 하는데요, 불기소처분 후에 고소인이 이에 불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불기속처분의 불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불기소처분 절차 불기소처분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무혐의, 각하, 공소권 없음 등이 있으며 불기소처분이 결정됐을 때 피의자에게 즉시 서면 통지하고 7일 안에 불기소처분에 대한 취지를 고소인이나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인지사건의 피의자가 서면으로 통지 받는 것을 원하지 않거나 성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조건으로 기소유예 결정이 나는 때는 서면 통지가 아닌 이메일이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