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본격적인 여름철이 시작되고 무더위와 습도가 높아지니 불쾌지수도 올라가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나고 예민해 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이런 때에 특히 주의해야 할 점은 사소한 시비로 인해
불필요한 싸움을 벌여 폭행사건으로 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폭행사건은 한쪽의 일방적인 폭행보다는
양측 간의 쌍방폭행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시간에는 쌍방폭행의 벌금과 합의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쌍방폭행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죄를 말합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이며
폭행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는지 아닌 지는 상관이 없습니다.
폭행에 대한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구료나 과료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 쌍방폭행의 성립
흔히 상대에게 먼저 맞았으면 정당방위로 나도 때려도 된다는
잘못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서로 치고 박고 싸우는
쌍방폭행 사건에서 정당방위가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서로 상대의 신체에 물리력을 행사한다면 쌍방폭행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상해죄가 되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의 벌금
쌍방폭행 사건은 서로 합의를 하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합의에 실패하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쌍방폭행 합의금
쌍방폭행 사건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사건이 일어난 상황과 정황,
피해를 입은 정도 등에 따른 기준에서 합의금을 지급하고
수사기관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전하면 합의가 됩니다.
상해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사건에서도
합의를 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 양측의 잘못으로 인한 폭행은 서로 피해를 보상해줘야 하는데,
서로의 피해 정도에 따라 감액하여 쌍방폭행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폭행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의 법률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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