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성범죄자 알림e)
뉴스를 통해 강력사건에 대한 소식을 접할 때면
세상이 흉흉해 지는 것 같아서 씁쓸해집니다. 또 한편으로는
내 자신이나 가족이 그런 범죄의 피해자가 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데, 성범죄에 대한 불안감도 그 중 하나일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선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성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제도의 취지
성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강간, 성매수, 성매매 알선,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 행위에 대해
형이 확정된 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 형사처벌 외에도 따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할 수 있으며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 중에서
재범할 소지가 높아 법원의 신상공개 명령을 선고받은 자들의 신상은
성범죄자 알림 e를 통해 최고 10년 간 공개됩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① 신상정보 등록대상인 성범죄자는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날부터 30일 안에 자신의 주소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됐다면
해당 교정시설과 치료감호시설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② 등록대상인 성범죄자는 본인의 신상정보가 변경됐을 때
변경사유와 내용을 변경사유 발생일 20일 안에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③ 관할경찰서의 장이나 교정시설의 장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받는 경우 등록대상자의 전후좌우 상반신과
전신의 컬러사진을 전자기록으로 저장, 보관해야 합니다.
④ 성범죄자 거주지 주변의 아동이나 청소년이 있는 집에
우편으로 성범죄자 통지가 우편으로 가며
성범죄자의 이름과 사진 등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성범죄자 신상공개 기간
① 벌금은 2년
② 3년 초과하는 징역이나 금고는 10년
③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는 5년 벌금은 2년
◆ 성범죄자 신상공개 사이트(성범죄자 알림e)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되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는
성명, 연령,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 정보와 범죄사실, 사진 등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을 통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열람하기 위한 성범죄자 알림e 모바일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형사사건] 자동차 보험사기 처벌과 피해 예방 (0) | 2014.07.15 |
---|---|
[형사사건 변호사]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0) | 2014.07.14 |
[형사소송 변호사] 쌍방폭행으로 인한 벌금과 합의금 (0) | 2014.07.10 |
[형사] 부부사이에도 강간죄(부부 성폭행) 성립 가능할까? (0) | 2014.07.09 |
[형사사건 변호사] 형사고소의 방법 (0) | 2014.07.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