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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 변호사]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장난전화로 하는 허위신고도 처벌 대상

 

 

 

 

허위신고 처벌

 

 

얼마 전에 ‘심장이 뛴다’ 라는 방송이 종영이 됐는데요,

그 프로그램에서 장난전화로 인한 허위신고 때문에

하루 200만원의 세금이 낭비 된다는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런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는 특히 만우절에 많이 일어나는데,

긴급전화인 112나 119에 허위신고를 했을 때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 처벌

 

◈ 허위신고 사례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유병언과 유대균을 체포하기 위한 수배가 내려졌는데요,

최근 충북에서 자신이 유병언과 함께 있다는 내용의 허위신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전남과 부산에서도 유병언의 소재지를 안다거나 자신이 유병언이다 라고 하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들이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작년에는 탈주범 이대우에 대한 허위신고도 있었습니다.

작년 6월 경 112 종합상황실로 자신이 이대우이며 옥천 역전에 있으니 그리로

오라는 허위신고를 한 사람이 검거 돼 즉결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 5월에는 청주의 한 공원에 사람이 숨져있다는 신고가 접수됐지만

확인결과 허위신고로 밝혀졌고 신고자는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허위신고 처벌

 

허위신고 처벌

 

 

허위신고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상습적인 허위신고를 한 사람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허위, 장난 신고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는 수사력을 낭비하여 정작 중요한 사건에 경찰이

제 때 출동하지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섣부른 장난전화와 허위신고를 자제해야겠습니다.

 

 

 

 

 

허위신고 처벌

 

허위신고 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