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연예인 집행유예 선고와
마약류 관리법에 관한 법률
수년 간 프로포폴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승연 박시연 장미인애에
대한 선고공판이 25일에 진행됐고, 이들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 됐습니다.
더불어 이승연 405만원, 박시연 370만원, 장미인애는 550만원의 추징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프로포폴은 마이클 잭슨이 죽기 전까진 대중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는 약입니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어지는 프로포폴은 수면유도제입니다.
수술시 전신마취, 수면 내시경 등에 사용 되는데, 복용시 불면증, 피로감, 불안감을
해소하고 환각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
또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마약 대용품으로 오남용 되는 경우가 많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프로포폴은 우리나라에서 2011년 2월 1일 마약류로 지정되었는데요,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되는 것은 한국이 최초라고 합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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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라 함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4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①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한다.
1.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 소유, 사용, 운반, 관리, 수입, 수출, 제조, 조제,
투약, 수수, 매매, 매매의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하는 행위
3.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
제6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2조 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제조 또는 수출입하거나 그러할 목적으로 소지 소유한자.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마약을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하는 등의 행위 외에도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의 마약류 취급을 금지하고 있으며,
행위에 따라 엄격히 구분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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