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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의 대처와 처벌

법률서비스 2013. 11. 8. 18:00

스토킹의 대처와 처벌

 

 

 

 

 

 

 

 

 

 

늦은 퇴근 후 귀가 길을 재촉하는 최모양.
코트깃을 세우고 빠른 걸음으로 걷는 건 쌀쌀한 날씨와 집에 혼자 있을 강아지 때문만은 아닙니다.

1년 전쯤에 소개팅에서 한 남자를 만났고, 싫다고 거절 의사를 분명히 밝혔음에도

남자는 최양에게 끈질긴 구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도를 지나쳐 하루 수십통의 전화와 문자는 기본이고,

혈서로 사랑한다는 편지를 보내는가 하면 매일같이 최양의 집과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정도가 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양이 가장 충격을 받았던 일은

오랜만에 만난 사촌오빠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선

전화와 문자, 메일로 자기 말고 다른 남자를 만나면 죽여 버리겠다는 식의 협박을 한 것입니다.

 

집 앞에 다 온 최양이 불안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다 서둘러 현관문을 열자

평소 같으면 반갑게 맞아줄 강아지가 웬일인지 사납게 짖어댑니다.

의아한 최양이 뒤를 돌아보자 현관문이 스르르 닫히면서

그 남자의 모습이 보이고 최양은 겁에 질려 비명을 지릅니다.

 

 

 

이런 스토킹 상황은 영화에서나 일어나는 일만은 아닙니다.
수많은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스토킹에 시달리며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고,

일반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토킹의 개념


상대방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히는 행동을 스토킹이라고 합니다.
스토킹은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도 폭력의 한 형태로 봐야 하며 그 방식도 다양합니다.
집이나 직장을 찾아오는 것은 물론이고

전화, 편지, 메일, 감시, 미행 등 공포와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상당기간 지속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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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에 대한 대처 방법


 

우선 자신의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공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야 합니다.


스토킹을 당했을 때에는 명확하게 거절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토킹을 당하면 가족과 주변에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는 게 좋습니다.


스토커는 상대방의 반응을 즐기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되도록 반응을 하지 말고

소송과 고소에 필요한 증거는 사소한 것이라도 수집하고 보존합니다.

 

 

 

 

스토킹의 처벌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는데도 1~2차례 이성에게 면회나 교제를 요구하는 구애수준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지만 행위를 3회 이상 반복하거나 2차례라도 상대방에게 공포 불안감을 줄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은 스토커가 스토킹을 했을 때

반드시 확실한 거절 표현을 해야 스토커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토킹은 그 자체로도 상대에게 극심한 피해를 주는 행위지만

폭행, 납치, 살인 등의 중범죄로 발전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선 스토킹을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고작 벌금 8만원에 그쳐,
스토킹을 규제할 현실적인 실정법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