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 살인사건으로 보는
국민참여재판 제도의 장점과 단점
살인을 저지르는 원인과 유형은 많지만 그 중에서 가장 허망하고 안타까운 것은
돈 때문에 살인을, 그것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살인일 것입니다.
몇 달 전 인천에서 유산을 물려받아 채무를 변제할 목적으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범인인 차남 정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은 정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판단했으며
배심원 8명이 사형, 나머지 1명은 무기징역의 의견을 냈습니다.
◆ 국민참여재판이란?
배심원 재판제도로 2008년부터 실시되었으며
국민이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으로서 참여하여
사실심리를 거쳐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사법 제도입니다.
◆ 배심제란?
일반인들이 재판이나 기소에 참여하여
쟁점 혹은 유무죄에 대해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배심원은 만20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중,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됩니다.
배심원의 수는
사형, 무기징역인 사건의 경우는 9인, 기타 사건의 경우는 7인.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 내용을 인정한 사건의 경우 5인의 배심원도 가능합니다.
◆ 적용 사건
국민참여재판은 현재 형사재판에만 적용됩니다.
그러나 공정한 검찰권 행사를 위한 대안으로 기소배심제에 대한 도입 논의가 있으며
2010년 8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검찰시민위원회가 그 일환입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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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6286-2286
◆ 국민참여재판 장점
재판에 일반국민이 참여해 자연히 재판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신장되고
더불어 사법제도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제도입니다.
◆ 국민참여재판 단점
배심원 중에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나
법적인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의견에
다른 배심원들이 따라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성적 판단이 아닌 감정적 판단으로 인해 공정한 결정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배심원들의 유무죄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독자적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할 경우에는
판사가 피고에게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고지하고,
자신이 배심원 평결과 다른 선고를 한 이유를 판결문에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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