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모텔 엽기 살인사건 범인에 사형 구형
사체손괴죄와 사체오욕죄란?
갈수록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증거로 강력범죄와 흉악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몇 달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해 전 국민이 경악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7월 경기도 용인의 한 모텔에서 고교를 중퇴한 심모군(19)이 여고생 김모양(17)을
목 졸라 살해한 후 성폭행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건 자체도 끔찍하지만 그 범행 방법이 대단히 엽기적이라 모두가 충격에 빠졌었습니다.
수원지검은 9일 결심공판에서
심모군에게 사형을 구형하고 전자발찌 30년 부착을 청구했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법정에 선 피해자 아버지는
멘사 회원일 정도로 명석하고 독실한 신앙생활을 하던 착실한 아이였으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이 비참하게 저 세상으로 갔다며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현장검증과 부검을 한 결과
피부조직, 근육 조직, 골격이 분리돼서 정화조에 버려지는 등
범죄가 잔혹하고, 유족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 또한 큰 사건임을 고려해
사형밖에 선고할 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심모군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와 유족에게 죄송하고 반성하지만
강제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했으며 사체오욕 등의 일부 혐의는 부인했습니다.
심모군은 살인과 사체 유기, 사체 손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사체 오욕에 대해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는데요,
사체 손괴와 사체 오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전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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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체손괴죄란?
손괴는 물리적 파괴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칼을 이용해 찌르거나, 자르고 찢고 태우고,
총으로 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즉 사체나 유골, 유발과 관내에 장치한 물건을 손괴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체손괴죄가 성립하면 7년 이하의 형법 161조 제 1항에 근거해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공소시효는 2007년 12월 21일 이후의 범죄는 7년 그 전의 범죄는 5년입니다.
◆ 사체오욕죄란?
사체나 유골, 유발을 오욕하여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시체의 전부 뿐 아니라 머리나 팔, 다리와 장기 등 시체의 일부도 포함됩니다.
사체에 대한 오욕이란 침을 뱉거나 방뇨하는 경우와 시체를 간음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즉 시신을 더럽히거나 욕되게 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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