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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②

 

 

 

 

 

 

금전소비대차계약

 

 

급한 사정이 있어 목돈이 필요할 때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합니다.

하지만 대출 받기가 어려워 주위에 도움을 청하거나 그마저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대부업체 등을 찾아가기도 하는데요,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와 마찬가지로

돈을 빌리는 채무자도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권자 신분 확인

평소 잘 알고 있는 지인이라면 큰 상관이 없지만

채권자가 대부업체이거나 대부업을 하는 사람일 경우

미등록 대부업자라면 관련 법률에 따라 각종 규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차용증 작성

금전소비대차계약에서는 반드시 차용증 작성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원금과 이자, 변제일과 기한이익 상실 등을 정확하게 차용증에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의 공증

차용증의 증거력 확보와 안전한 보관을 위해 공증을 받는 게 좋습니다.

공증 방식은 계약서 인증 방식과 계약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영수증 작성과 보관

채무 일부를 변제하거나 전부를 변제 할 경우

영수증을 작성해서 일정기간은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영수증은 채권의 이중변제를 막기 위해서 필요하며

보관은 최소한 소멸시효기간 동안은보관해야 합니다.

민사채권의 경우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을 시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불법추심 주의

협박이나 폭행 등 채권 추심을 하려고 채무자에게 불법추심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채권자의 이런 불법추심 행위를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소비대차계약

 

금전소비대차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