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①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③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의 불복
①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②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③ 이의신청 불복을 했을 경우 그 사유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며
해당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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