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

[민사소송 변호사] 가압류 이의신청 ②

법률서비스 2014. 7. 7. 14:57

가압류 이의신청 ②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결정을 받은 채무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 이의신청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압류 이의신청서 제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할 때는 신청 사유와 취지를 적은

이의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이의신청 비용

 

 

이의신청서에 인지 = 10,000원

송달료 = 한 명당 8회분의 송달료(1회분의 송달료는 3,250원)

 

 

 

 

 

가압류 이의신청 취하

 

 

이의신청을 취하는 서면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지만

변론이나 신문기일에는 구두로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재판이 열리기 전에 채무자는

채권자의 동의가 없어도 이의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서가 송달됐는데, 이의신청을 취하하면 법원에서는

이의신청 취하 서면을 채권자에게 송달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이의신청의 불복
 

이의신청의 결정이 있을 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데,

이 때 집행정지 효력은 없습니다.

 

이의신청에 따라 가압류를 취소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정지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그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가압류취소결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불복을 했을 경우 그 사유에 정당한 사유라고 인정되며

해당 사실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

 

 

 

 

 

 

가압류 이의신청

 

가압류 이의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