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제도
소액사건과 관련해 소송이 있을 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제도가
이행권고결정인데요, 민사사건 처리제도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소액사건의 이행권고결정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란?
소액사건에 대한 소가 제기 됐을 경우 법원이 확정판결을 내리기 전에
소장부본, 제소조서 등본 등을 첨부해서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취지를
이행할 것을 권고하는 민사사건의 처리제도입니다.
소액사건에서 법원이 피고에게 이행권고를 하는 경우 피고는
법원이 송달한 이행권고 결정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의신청을 안 하거나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각됐을 때는 이행권고결정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됩니다.
◈ 이행권고결정제도 성립요건
▶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
▶ 이의신청이 취하된 경우
▶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받은 피고가
그 날로부터 2주 안에 이의신청 하지 않은 경우
◈ 이행권고 예외사항
▶ 청구취지 혹은 청구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 조정절차나 독촉절차에서 소송으로 이행된 경우
▶ 이 밖에도 이행권고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 소액사건에서 제외되는 경우
▶ 소액사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건과 병합심리하게 된 경우
▶ 소송이 변경되어 소액사건에서 벗어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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