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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민사 변호사]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채권자와 채무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①

 

 

 

 

 

 

채권자 채무자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일은 살다보면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가족이나 친구 등 가까운 사람들끼리는 금전거래를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는 하지만

막상 그 상황에 닥치면 말처럼 쉽지가 않아서 채권채무 관계가 형성되곤 합니다.

 

금전거래는 돈 문제 일 뿐 아니라 계약에 관한 문제이기도 하는데요,

이런 금전거래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의사항 중

오늘은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 채권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 주의사항

 

 

채무자 신상파악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신상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채무부담 의사 확인

채무자가 대리인을 통해 돈을 빌릴 때는

대리인의 위임장과 신상을 확인하고

채무 당사자에게 채무부담에 대한 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차용증 작성

차용증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원금과 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변제기일과 장소 등을 빠짐없이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합니다.

 

 

차용증 공증

차용증을 작성했다면 증거력 확보와

보관의 안정성을 위해 차용증을 공증합니다.

차용증에 대한 공증은 공정증서 작성방식과

계약서 인증 방식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담보 설정

채무자의 변제자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담보를 얻는 것이 좋은데요,

인적담보나 저당권 등 물적담보를 얻도록 합니다.

 

 

 

 

내가 타인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번거로운 점이 많습니다,

채무불이행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믿을만한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 채무자

 

채권자 채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