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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구속 사유의 조건과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구속영장 실질심사

 

 

과거에는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기 위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와 그와 관련 된 서류만 검토하여 구속여부를 결정하였으나
지금은 수사기록에만 의지하지 않고 구속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심문기일을 지정하고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범죄 혐의와

수사과정에서 불법성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도망이나 증거인멸 등

피의자의 변명을 들어보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데,

이것을 구속영장 실질심사라고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범죄 사실의 판단이 아니라

구속이 합당한 것인지, 즉 피의자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속 사유가 되는 증거 인멸, 도주 우려 등이 판단의 중요 사항입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 사유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


도주 하거나 도주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구속 사유를 심사 할 때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

현행범이나 체포영장 긴급체포의 방식으로 수사기관에 체포된 피의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 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의 변호사나 법정 대리인, 배우자, 호주, 형제자매,

직계존속, 가족, 동거인, 고용인은 구속영장 실질심사 신청의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피의자와 변호사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신청한다고 해도

 판사가 꼭 피의자를 심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심문 없이도 구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신청이 있어도

심문절차를 거치지 않고 구속영장을 발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변호인이 참여하지 않으면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법원은 피의자가 변호인이 선임 되어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며

선임이 돼있지 않으면국선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한 후 절차가 진행됩니다.


국선 변호인은 피의자의 주변상황과 해당 사건에 대한

자세한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따로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