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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사건]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구속 전 피의자 심문)란?

 

 

 

 

구속영장 실질심사

 

 

형사사건에 관련된 사건들을 뉴스에서 접할 때면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는 말이 종종 나오지만

자세한 뜻을 모르는 분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 구속영장 실질심사 제도란?

 

수사기관이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데요,
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에 대해 법원이 구속여부의 판단을 위해

직접 피의자를 심문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와 고소인 등 제3자를 심문하고 그 의견을 듣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속의 여부를 결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을 청구 받은 지방법원의 판사가 구속 사유를 판단하거나
변호인이나 피의자의 신청을 받아 피의자를 심문할 수 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라고도 합니다.
무분별하게 구속하여 수사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해 1997년 도입되었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 절차


피의자를 심문하는 방식은 체포 피의자와 미체포 피의자로 구분됩니다.
체포 피의자는 체포영장에 의해 법원으로 인치돼서 오후 3시 정도에 심문을 시작합니다.

미체포 피의자는 법원에서 사전에 발부한 구인영장에 의해

법원으로 인치되거나 소환되어 보통 오전 10시 30분 정도에 심문을 시작합니다.

 

 

판사가 피의자에 대해 범죄혐의와 도망, 증거인멸에 대한 심문 합니다.


심문이 끝난 후 변호인이나 검사의 의견 청취합니다.


심문이 종료 된 후 판사는 바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기록을 검토하고

변호인의의견 등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관할 경찰서나 검찰청에서 구속여부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기합니다.

 

 

형사사건은 혐의가 인정되면 법정 구속이 되기에

신중한 접근과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형사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지식과

풍부한 경험의 법률사무소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

 

구속영장 실질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