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스페셜 중학생 a양으로 살펴보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6일 KBS 2TV에서 방송 된 드라마 스페셜 <중학생 a양>에서
전교 1등을 위해 전학 온 남학생을 유인해 자신의 가슴을 만지게 하려 한 장면과
그 장면을 연기한 조은서 역의 이열음양이 화제가 됐습니다.
청소년에게 성적인 접촉을 하면 윤리적으로 큰 지탄을 받고
법적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2013년 6월 19일에 개정안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친고죄 폐지
피해자가 신고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는 친고죄 항목이 폐지됐습니다.
성범죄자 처벌 강화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최고 무기징역까지 구형이 가능하도록 처벌 수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공소시효 폐지
아동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가 없어졌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아동 및 청소년 대상의 성범죄자 재범을 막기 위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10년 동안 등록하여 관리하고 성폭력 등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중범죄자의 세부신상정보는지역주민이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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