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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형사] 학교폭력의 종류와 처벌법

학교폭력의 종류와 처벌법

 

 

 

 

학교폭력 처벌법

 

 

 

얼마 전 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고등학생 두 명이

학교폭력으로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배나 동급생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하는 일 말고도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적지 않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학교폭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 학교폭력은 신체적 폭력이 주를 이뤘지만

최근에는 따돌림이나 언어폭력, SNS를 이용한 사이버 폭력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학교폭력 처벌법

 

 

학교폭력의 종류

 

신체적 폭력
직접적으로 폭행을 하거나 누구를 시켜서 때리는 행위

장난으로 가장해 때리거나 미는 행위
성적인 접촉을 하거나 성폭력을 가하는 행위

신체적인 위협을 가하는 행위 등

 

 

언어적 폭력
욕설이나 험담을 하는 행위

안 좋은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모욕을 주거나 수치심을 주는 행위

언어로 협박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비웃거나 조롱하는 행위

 

 

집단 따돌림
두 명 이상이 한 명을 따돌리는 행위

다른 친구의 접근을 막는 행위
말을 걸어도 무시하는 행위

따돌림을 부추기는 행위

 

 

사이버 따돌림
이메일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비난하는 내용을 전송하는 행위
SNS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집단으로 욕설을 하거나 비난하는 행위
학교 게시판이나 인터넷 게시판에 허위사실을 퍼트리거나 험담하는 행위

 

 

 

 

 

학교폭력 처벌법

 

 

학교폭력 처벌법


학교폭력은 형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이 적용되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폭행이나 상해, 특수폭행, 집단폭행 등은 모두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가해자의 연령이 14세 이상이면 소년법과 형법이 같이 적용되어

일반 형사사건과 마찬가지로 강하게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처벌법

 

학교폭력 처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