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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사출신 변호사]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하는 방법

 

 

어떤 사건이나 타인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때 고소를 한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법의 보호를 받고 범인의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를 하는 것이 맞는 일입니다.
하지만 고소라고 하면 왠지 어렵고 좀 꺼려지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고소란?


고소는 적극적 의사표시로서 피해를 입은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제 3자가 하는 고발과는 다르고 자수와도 구별되며
단순한 범죄피해 신고나 전말서의 제출 등은 고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고소권자는 범죄로 인한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지만
피해자의 친족이나 배우자 등이 고소권을 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소하는 방법

 

고소하는 방법과 절차

 

고소장 접수 경찰의 고소 내용 검토 피고소인 소환 조사 검찰 송치
검찰 조사 기소 법원 공판

 

 

고소는 일반적으로 본인이 직접 하지만 대리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서면작성(고소장)이나 구술로 경찰관이나 검사에게 해야 하는데,

만약 고소장이 아닌  구술에 의한 고소라면

경찰관이나 검사가 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고소장을 작성했을 경우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접수할 수 있으며
등기우편으로 보낼 수도 있는데,

피고소인 주소지의 관할 경찰서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기분 나쁘니까 고소한다는 식의

무분별하고 근거 없는 고소는 자제해야겠지만
범인에 대한 처벌과 나의 권리를 위해서는

당연히 고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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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절차

고소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