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란? 항소의 절차
우리나라는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재판의 정확성, 공정성을 위해 3심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항소와 상고, 항고를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통틀어 상소라 합니다.
상소란 하급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때 그 판결의 파기나 변경을
상급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소 제도 중 항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지방법원본원의 합의부에 불복신청을 하고,
지방법원 합의부가 내린 선고는 고등법원에 불복신청을 하게 됩니다.
법률에서 정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이유에 대해서는 항소 이유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 항소의 절차
항소제기 → 원심재판장 항소장심사 → 항소기록 송부 → 항소장 부본 송달 →
항소심재판장 항소장심사 → 본안심리 → 항소심 종결
판결서가 송달된 시점부터 2주 내에 당사자 본인과 법정대리인,
1심 판결 표시와 그 판결에 관한 항소의 취지 등의 사항을 적은 항소장을
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면 항소의 제기가 됩니다.
이는 고등법원이나 지방법원 본원합의부가 심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정해진 규정이 없으면 항소의 절차는 1심의 소송절차에 준해 진행됩니다.
◆ 각하명령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했거나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은 경우에
원심재판장은 항소를 각하할 수 있으며
만약 원심재판장이 항소각하명령을 하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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