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마니, 도쿄 방사능 오염수 방출!
국제환경법 적용은?
▲ 18호 태풍 '마니'로 인한 원전 오염수 유출 / SBS 뉴스 캡처
일본 도쿄전력이 제18호 태풍 ‘마니’가 쏟아낸 강풍을 동반한 폭우로 후쿠시마 원전 배수지 수위가 넘치자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유출했습니다.
방사능에 노출이 되면 가장 가까운 인근 주민들은 최악의 경우 사망하게 됩니다. 살아 있어도 세포분열이 왕성한 조직이나 장기에서 가장 큰 손상이나 변질이 되고, 생식세포에 영향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유전적 변형을 일으켜 기형아가 태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갑상선 암이나 각종 암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하죠!!
▲ 일본 방사능 돌연변이 피해 심각 방사능 누출 사고 사례
1) 소련 체르노빌 원자력발전소 사고 1986년 소련의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능 누출사고 발생 27년이 지난 지금도 사고 현장은 물론 반경 30km 구역은 아직도 폐쇄랍니다.
2) 미국 TMI 원전사고 1979년 미국의 아일랜드(TMI) 원자력발전소 2호기는 원전연료가 과열되어손상되었고 방사성물질이 원자로 건물안으로 누출, 외부누출 없이 건물안에 가둬짐으로 환경피해는 끼치지 않았습니다.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 국제환경법 책임은?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주변 국가가 피해를 입는 경우
어떠한 국제 환경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어떠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현행 국제법상으로는
핵 안전사고로 인한 주변국가나 그 국민의 피해에 대해 사고 발생국가가
당연히 국제책임을 지고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사전 통보의 의무만이 주어질 뿐
실질적으로 재정적인 피해보상은 받기 힘듭니다.
일본은 핵안전에 관한 조약 및 협약에 관련한
바젤협약, 런던협약 등에 가입된 상태이지만 모두 유명무실한 협약뿐입니다.
그 외에 원자력손해배상제도, 원자력손해배상법, 프라이스 앤더슨법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일본 방사능 누출사고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합니다.
일본의 방사능 누출 사고는 “예상 가능한 사고” 였습니다.
일본 방사능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져 국제법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대한 기준이 되었으면 합니다.
‘국제환경법’ 자세히 알아보기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726521&cid=126&categoryId=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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