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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와 법률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만삭의 여군 중위 과로사 사망]

직장 여성의 출산휴가규정 및 관련혜택

 

 

 

 

                        

 

 

 

 

임신 7개월이었던 故 이신애(28) 중위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 근무하면서 하루 12시간이 넘는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임신성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로 사망하였습니다.

 

뇌출혈 수술 전, 제왕절개로 미리 꺼낸 아기는

697g으로 태어나 4개월간 인큐베이터 신세를 져야했다고 합니다..

 

 

 

일반사망으로 묻힐 뻔 했던 이 사건은

유가족과 국민권익위원회의 끊임없는 요구로

 

군은 전례가 없던 재심의를 거쳐 순직 처리를 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임신한 여성의 비애는 비단 군부대 뿐 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여성의 대부분은

임신하고 출산휴가를 내려고 하면 눈치부터 보기 마련입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4명은

회사에 출산/육아 휴직을 신청했다가 퇴사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직장내 여직원이 출산으로 휴가를 낼 경우,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상의 출산 휴가 규정은?

 

 

 

(산전후출산휴가 관련법)

 

근로기준법 제 74조에 따라,

 

출산 전과 출산 후에 총 90일의 출산 전후 휴가 (출산 후 45일 이상)가 주어집니다.

임신 중 유산의 위험이 있을 경우,

출산 전에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출산전후 휴가 90일 중 최초 60일은 급여가 지급됩니다.

 

2012년 개정된 배우자 출산휴가제에 따라,

남편의 출산 휴가는 최장 5일로 늘어 났으며, 그 중 3일은 유급 휴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