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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법률서비스 2013. 9. 23. 15:13

송포유, 학교폭력과 일진미화 논란

학생 몸에는 불법문신?

 

 

 

 

 

송포유 문신 / 윈윈 법률사무소

 

 

 

추석 특집으로 방송된 SBS의 파일럿 프로그램 송포유가

학교폭력을 일삼은 일진을 미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송포유는 학교 폭력과 왕따 등으로 상처받은 청소년들이

이승철과 엄정화의 지도 아래 합창단을 꾸려 세계 합창대회에 도전한다는

내용의 프로그램으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욕설과 흡연 음주는 물론이고 과거 범죄 수준의 학교폭력을 행사했던 걸

자랑스럽게 무용담처럼 말하는 모습에 시청자들은 거부감을 느꼈다는 반응입니다.

또한 거친 그들의 언행도 함께 몇 몇 학생들이 온 몸에 한 문신은

보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민사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과거 조직폭력배의 전유물처럼 여겨졌던 문신이

연예인, 스포츠 스타 등 유명인사와 일반인들까지 점점 대중화 되다가

이제는 10대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퍼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불법 시술을 통해 문신을 새기는데요, 이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특히 청소년들의 경우 연예인을 따라 문신을 했다가 뒤늦게 후회하거나

범죄에 빠져들기도 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신 / 윈윈 법률사무소

 

 

 

반영구적인 헤나 문신이나 스티커 문신과 달리 영구 문신을 제거하는 데는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1년의 시간이 걸리고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등

문신을 하는 것 보다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허가받지 않은 자의 문신 시술은 불법 의료행위라 부작용의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민사전문 변호사 / 윈윈 법률사무소

02-6250-3004

 010-6286-2286

 

 

 

현행 보건법죄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부정의료업자의 처벌)규정에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해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

치과의사가 아닌 자가 치과의료행위를,

한의사가 아닌 자가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이 경우에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의료법 제25(무면허의료행위등 금지) 1항에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었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