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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법률서비스 2013. 9. 18. 20:27

명절인사금지!!

 

추석 명절 전후로 급증하는 사전선거운동 의혹

 

 

 

 

 

 

 

 

            

 

 

 

 

 

선관위는 10월30일 실시될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내년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추석을 전후로 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특별 단속은 추석을 전후로 금품·음식물 제공이나 사전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 대책을 마련한 것인데요.

 

 

자신을 알리려는 예비후보들과 사전선거운동을 막으려는 선관위의

숨바꼭질이 추석연휴동안 더욱 분주해 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주요 단속 내용은

 

-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 등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세시풍속행사, 위안잔치, 주민단합대회 등 선거구민의 행사나 모임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 명절 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거구민의 모임을 계속적으로 찾아다니며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등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

 

 

또 지난달 3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치인이나 입·후보예정자가

명절을 축하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을 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것은 가능하나

정치인으로부터 금품 및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