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 자매간의 유산(재산) 상속 분쟁에 따른 소송
최근에 방영되는 드라마 중에는 아버지의 재산을 둘러싼
형제, 자매간의 갈등을 그린 내용들이 많은데요.
SBS드라마 ‘황금의 제국’에서는
치매에 걸린 재벌가 아버지의 재산을 차지하기 위한 일가전원의 ‘유산다툼’으로..
▲ 고수, 이요원 주연의 ‘황금의 제국’
MBC주말드라마 ‘금나와라 뚝딱’ 역시
재산을 뺏기지 않으려는 가족들의 이야기로 다뤄지고 있는데요.
▲ 한지혜, 연정훈 주연의 ‘금나와라 뚝딱
그중 최근 종영 드라마 ‘백년의 유산’에서는
아버지의 가업인 국수공장을 승계받고 100억짜리 땅을 차지하기 위해
자식들이 고군분투하는 하는 내용이 그려져 시청자들의 관심이 상당했습니다.
물론 100억의 땅은 거짓임이 드러났지만....^^;
▲유진, 이정진 주연의 ‘백년의 유산’
연일 보도되는 뉴스에서만 봐도 가족간의 재산 다툼은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닙니다.
삼성,태광,CJ그룹등... 이른바 막장드라마에 가까운 재벌2세들의 상속다툼.
▲ 이민호, 박신혜 주연의 ‘상속자들’
실제로 최근들어 ‘부모가 상속한 재산 중 내 몫을 찾겠다’는 분쟁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부모의 재산 처분은 자유가 맞지만,
부모에게 재산을 받지 못한 형제는 불만이 생기게 마련이기 때문인데요,
이에 유산의 공평한 상속을 위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 제도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적상속분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만일 부모가 장남에게만 재산을 물려준 경우라도
다른 법적 상속인들은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통해
본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의 원고로 구분되는 사람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경우
▶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 법정상속분의 1/3까지 유류분 비율로 인정됩니다.
특히 유류분은 상속의 개시(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부터 ▶ 1년 이내,
상속 개시 후 10년 경과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 소멸되므로
빠른 시일 내 법률 자문을 받는 것이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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