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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상담]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법률서비스 2014. 1. 29. 15:39

설 특별사면 단행, 특별사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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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설을 맞아 28일 서민생계형 사범과 형사범,

불우수형자 592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29일자로 29일자로 단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점을 받거나

면허정지가 취소된 289만6499명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조치가 시행됩니다.

그러나 부패 범죄나 사회 지도층 비리 사범과 상습 법규위반자와 음주운전자는

감면대상자에서 제외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취임 직후나 설, 추석 등 명절에 특별사면이 단행되곤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사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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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이란?


특별사면은 일반사면과 대비되는 말로서 특사라고도 합니다.
법무부장관의 상신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사합니다.
특별사면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특별사면의 효과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형 선고에 의한 기성의 효과가 변경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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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사면의 종류

형선고 실효와 형집행 면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형선고 실효
선고 자체의 효과를 없애주는 특별사면제도를 뜻합니다.

 

 

형집행 면제
선고된 형의 남은 집행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특별사면의 주목적은 국민들의 생활 안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생계형 범죄나 경미한 범죄 등에 특별히 선처를 베푸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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