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의 비용과 서류
채권자가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재판과정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채무자에게 통보하는 것을
지급명령신청 제도라고 합니다.
지급명령을 통보받은 상대방이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신청 비용과 서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지급명령신청 비용
인지액
지급명령을 신청할 때 내야 하는 인지액은 소송을 진행할 때 필요한
인지액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송달료
전자독촉시스템의 이용수수료
전자독촉시스템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할 시에는 지급명령신청을 할 때의
소송비용에 33/1000 을 곱한 금액을 납부합니다.
◆ 지급명령신청 서류
(당사자 수 + 2통) 지급명령신청서
법인일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차용증, 계약서, 어음 등 권지증서사본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라면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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