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처벌과 벌금
경기가 호전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 체감 경기는 요즘 날씨만큼 쌀쌀합니다.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혹은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에서도 임금체불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제상황이 안 좋은 때는 사업주가 임금을 떼어먹고
야반도주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자신이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지 못 한다면
허무하고 분통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임금체불의 처벌과 벌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사의 경영사정이 어려워지면
사업주들은 직원들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 보다
다른 비용을 처리하거나 자금을 유용하곤 합니다.
그러다 임금체불에 대한 신고나 소송을 해도
비교적 지불해야 될 임금에 비해 가벼운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임금을 지급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임금체불 처벌과 벌금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임금체불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업주가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징역형보다는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벌금의 액수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임금체불의 고의성이나 상습성의 정도 등이
벌금액에 영향을 미쳐 각 사안마다 다르게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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