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신청 절차와 방법
채권청구를 위해서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생업에 종사하기도 바쁜데 이런 일에 시달리다 보면
그 스트레스 또한 상당합니다.
이런 경우 보다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지급명령신청입니다.
지급명령신청이란?
금전 등 기타의 대체물 혹은
유가증권의 일정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로서
채권자가 신청을 하면 법원은 채무자를 심문하지 아니하고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통보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장점과 단점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간단한 서류심사를 통해
채권에 관한 분쟁을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재판과정 없이 간단하게 진행이 되고,
지급명령신청 비용은 소송비용의 10분의 1일 정도로 비용이 적게 듭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주소나 주민번호를 모르면 신청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의 절차와 방법
①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② 지급명령신청 서류를 작성하고 접수합니다.
③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에 지급명령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④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는데,
지급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⑤ 이의제기를 했다면
민사소송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지급명령신청 후 2주안에 상대측에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게 되면
지급명령이 결정되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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