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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법률상담 전화]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의 이의신청 방법

 

 

 

 

 

지급명령신청은 재판 등 번거롭고 비용이 많이 드는 절차 없이
채권에 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내가 지급명령을 통보 받을 수도 있습니다.
통보받은 지급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지급명령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되어 왔을 때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지급명령 신청인에게 지급할 채무가 없는 경우나
채무가 있지만 금액에 차이가 있다면 지급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은 확정되고

재판의 결과와 같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는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며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지급명령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서에는 지급명령에 불복한다는 취지의 의사만 밝혀도 충분합니다.


지급명령에 불복하는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후 소송 중 피력하면 됩니다.


지급명령을 통보받고 14일 내에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지급명령절차는 종료되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어 법원에서 정식 재판날짜를 결정해 통지해주게 됩니다.

 

 

 

 

 

 

 

 

만약 지급명령의 내용이 사실이고 본인이 갚아야 할 돈이 맞다면
이의신청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는 민사소송으로 진행이 되는데,
패소할 게 자명한 소송을 굳이 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