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의 기간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고
부부간에 이혼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재판상 이혼을 하게 됩니다.
즉 이혼소송을 하게 되는데요, 모든 법적인 문제가 그렇듯이
이혼소송 역시 일정한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절차를 거치는 시간이 발생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부간에 이혼을 결정하고 재산분할과 양육권 등을 서로 협의가 되면
법원에 이혼 신청을 하는 것으로 비교적 수월하게 이혼에 이를 수 있지만
협의에 실패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에 들어가게 됩니다.
◆ 재판상 이혼이란?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사유의 원인이 있을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 이혼소송 기간
재판상 이혼의 청구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사전 동의나 용서를 한 경우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그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면 재판이혼 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에 실패했다고 해서 바로 이혼소송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전에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 조정절차에서도
쌍방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 때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됐거나
조정을 안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난 경우, 혹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등에 대해서
2주 안에 이의신청이 제기되고 그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면
조정신청을 했을 때 소송 제기가 된 것으로 여기고 소송절차로 넘어갑니다.
이혼소송은 부부 양쪽의 변론과 법원의 판결로 진행이 되며 판결이 났는데,
거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판결정본 송달 전이나 판결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14일 안에 항소나 상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의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이혼소송 기간은 보통 6개월에서 2년 정도 소요됩니다.
이혼소송 절차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면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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