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 신청과 요건
부동산은 재산으로서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부동산 소송 등 여러 법적인 문제에 얽힐 소지가 많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이란?
부동산의 인도와 명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목적물의 인적, 물적 현상을
본집행시까지 유지하게 하는 가처분입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해두지 않으면
명도소송 진행 중에 점유자가 제3자에게 건물을 이전할 수 있고
이렇게 됐을 경우 명도소송에서 승소해도 현재 점유자인 제3자를 상대로 다시
명도소송을 진행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명도소송을 진행하기 전에는
현재의 점유자가 제3자에게 점유를 이전하지 못하도록
미리 부동산 점유이전 금지가처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요건
임대차계약 해지에 뒤따르는 건물명도청구권,
낙찰허가결정에 의한 건물명도청구권, 소유권에 의한 명도청구권 등이 해당됩니다.
채무자에게 대항이 가능하다면
물권이나 채권 등에 관계없이 피보전권리가 될 수 있습니다.
목적물의 본 집행 전까지 임차인이나 점유자 혹은 채무자가
목적물의 현 상태를 유지하고 점유명의를 변경하거나
점유를 이전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사전에 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현재의 상태 변경으로 인해 집행권을 얻는다고 해도
실행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 요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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