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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변호사 사무소]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체당금 신청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지출 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에

지장이 생겨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지급 제도입니다.

 

 

 

 

 

 

 

체당금 신청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체당금 신청

 

체당금 지급 요건

 

기업이 도산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 재판상 도산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되며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장)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체당금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