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진정과 민사소송 등
체불임금 받는 방법
경기가 둔화돼 경영이 악화되면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 인건비를 줄이고 신규 채용인원을 줄이기도 합니다.
실업난과 취업난도 문제지만
악덕 사업주들에 의해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임금은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중대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 임금체불의 종류
재직 중 임금체불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나 지급이 지체된 경우.
퇴직 후 임금체불
당사자 사이에서 지연 지급에 대한 별도의 합의 없이
퇴직한 다음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을 청산하지 않은 경우.
◆ 체불임금 받는 방법
고용노동청에 진정
진정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 노동청에 진정을 접수합니다.
진정을 넣으면 고용노동청에서 사실조사 등을 통해 체불사실 확인 됐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지급명령을 내립니다.
만약 사업주가 임금지금을 안하면 근로감독관은
사업주를 형사입건하고근로자가 청구하면
민사소송으로 체불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하게 됩니다.
체당금 제도
근로자가 임금을 체불 당했지만 사업주나 기업이 도산했을 경우,
근로복지 공단이 일정금액의 한도로
최종적으로 3개월의 입금,최종 3년치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적으로 지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민사소송을 위해선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서 체불임금 확인원을 발급받아
민사법원에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주의 재산 파악한 후 가압류를 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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