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당금이란? 체당금 신청과 지급 요건
기업이 도산하면 근로자들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근로자들은 고정적으로 지출 되는 각종 공과금, 보험료, 자녀 교육비 등의 지출에
지장이 생겨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체당금 지급 제도입니다.
★ 체당금이란?
체당금이란 기업이 도산해서
임금과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해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서
임금과 휴업수당, 퇴직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체불임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퇴사한 날을 기준으로
최종 3개월간의 임금과 3년치의 퇴직금 중 미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으며
연령별로 체당금 상한액이 결정 됩니다.
★ 체당금 지급 요건
① 기업이 도산해야 합니다.
법원에 의해 파산 선고를 받거나 재판상 도산,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지방 고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도산으로 인정 했을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② 퇴직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전, 이후 3년 이내에
소속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여야 합니다.
퇴직기준일은 법원 파산의 선고, 재판상 도산인 경우에는 그 신청일이 되며
도산등 사실인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산등 사실인정의 신청일입니다.
산재보험의 적용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주(사업장)이어야 합니다.
③ 실질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산재보험 적용이 되고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사업을 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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