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의 신청 방법과 절차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 못 하거나 물품을 판매한 후
그 대금을 받지 못 했을 때 가압류 제도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 혹은 금전채권이 될 수 있는 청구권을 그냥 뒀을 경우에
후일 강제집행 등이 어려워 질 때를 대비해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절차로서
채무자의 재산을 확보하고 압류하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가압류 신청방법
▶ 우선 가압류 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관할법원에 접수 합니다.
▶ 법원 내 우체국에 등록세 납부 후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송달료를 법원 내 은행에 납부하고 민사신청과에 영수증을 제출합니다.
▶ 공탁담보 요청서를 송달받으면 무공탁 가압류협조의뢰서나
공탁보험증서를 민사신청과에 제출합니다.
◈ 가압류 신청서 작성 방법
년·월·일 표시, 당사자나 대리인의 표시, 당사자나 대리인의 기명날인 혹은 서명,
신청의 취지, 법원 표시,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
◈ 가압류 신청 수수료
수입인지 10,000원과 송달료를 납부하는데, 당사자 수 x 3회분입니다.
◈ 가압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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