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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전화법률상담]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겹사돈 가능할까?

드라마처럼 현실에서도 겹사돈 가능할까?

 

 

 

 

 

겹사돈

 

 

드라마에서는 종종 겹사돈이 소재로 등장하곤 합니다.
그만큼 현실에서 드물게 일어나는 일이고 여러 논란거리가 있기 때문에

드라마 소재로도활용되는 것일 텐데요,

법적으로는 겹사돈이 정말 아무 문제없이 성립 가능할까요?

 

 

남녀가 자유로운 만남을 가지고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는 것은

사회의 기본 구성단위를 이루는 아주 중요한 행위로서 법으로도 보호가 됩니다.

 

 

 

 

 

 

 

겹사돈


 

민법에서는 가족, 혼인, 부모 등의 가족제도를 규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혼인적령, 중혼 금지, 근친혼 금지,

일정 촌수 범위 내의 혈족 및 인척간의 혼인은

인정하지 않고 그 무효와 취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혼인의 장애사유가 없을 것을 요하는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법률이 인정하는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혼인이 되지 않습니다.

 

겹사돈도 과거에는 법률혼으로 인정받지 못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1990년 민법의 개정 이전에는

겹사돈도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 간 혼인으로서

근친혼에 해당됐습니다.

 

 

 

 

 

 

 

 

겹사돈

 

 

민법상의 인척

 

 

배우자의 혈족
형제자매, 배우자의 부모 등

 

 

혈족의 배우자
자매의 남편, 형제의 처 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백숙부 나 형제의 처,

배우자의 고모나 이모 혹은 자매의 남편 등

 

 


예전 민법에서는 형제의 처의 부모나 자매 등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도

인척의 범위 안에 있었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우리 관습상 사돈일 뿐입니다.


그래서 인척의 범위에서 제외됐으며 현재 민법에서는

혈족의 배우자의 혈족이 삭제되어 겹사돈이 가능합니다.

 

 

 

 

겹사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