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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하루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사망하거나 다칩니다.


가해자가 명확히 드러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고

피해자에게 피해보상을 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뺑소니 등 가해자가 불분명할 경우 피해자와 가족들은 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상받을 길이 없을 때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으로 피해 보상 등의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지원


정부에서는 자동차 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가족들의

생계 곤란과 학업 중단 등의 문제가 있을 때

이를 해결하고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는

사망자나 중증 후유장애인,

또는 중증 후유장애인의 유자녀와 피부양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보상금 청구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 등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에

피해자의 청구가 있을 시

정부에서는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 내에서 피해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았을 때에도 직권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피해를 보상할 수도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해야 하며
피해보상의 청구는 사고발생일 부터 2년 안에 해야 합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