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

[민사 재판]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법률서비스 2014. 1. 24. 16:40

차용증 양식대로 쓰는 법

 

 

 

 

 

 

권채무 관계에 있어서 사전에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으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나중에곤란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으니

돈을 빌려줄 땐 꼭 차용증을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차용증 양식이나 서식은 특별히 정해진 게 없지만

 분쟁 발생 시 법적인 차용증 효력을 발휘하려면
필수기재사항들은 반드시 차용증에 작성해야 합니다.

 

 

 

 

 

 

 

민사재판

 

 

★ 차용증 작성하는 법

 

채무액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빌려주는 총 금액의 원금

 

 

채권자와 채무자 인적사항
채권자와 채무자를 명확히 구분하고

각 당사자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이자
빌려주는 금액의 이자 비율도 작성해야 합니다.
무이자라면 무이자 대차임을 기재하고 이자가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이율을 기재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됩니다.

 

 

변제기일과 장소
변제하기로 한 정확한 날짜와 장소를 기입합니다.

 

 

위약금
변제기에 대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기재하지 않아도 되지만
예정기일에 이자지급을 하지 않거나

변제기일이 지나도 갚지 않았을 때의 위약금 등을 기재합니다.

 

 

조건
여유가 생기면 돈을 갚겠다 식의 조건을 달면 안 됩니다.

 

 

채무자의 인장과 서명
채무자가 작성했다는 확실한 증빙을 위해선

채무자의 인장과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합니다.

 

 

 

민사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