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해지(계약파기)의 법정 해지
저번 시간에는 부동산 계약해지의 약정해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법정 해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의 법정 해지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한 쪽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정 기간을 정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를 하지 않고도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사표시나 계약의 성질에 의해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계약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때는 최고 없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또한 채무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사유로 인해
채무이행이 불가능하면 채권자는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정해제의 효력
일방 당사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상회복을 하는 시점까지 매매계약 당사자는
자기의 원상회복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매매계약을 한 당사자 중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각각의 계약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해 원상회복의 의무를 가지게 되며
원상회복 시에 반환할 금전에는 그 받은 날짜부터 이자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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