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절차 알아보기 ②
저번 시간에는 대략적인 부동산의 경매절차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경매 신청과 경매개시
채권자의 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경매개시결정을 합니다.
매각하려는 부동산을 압류한 후 경매개시결정 사실을 등기기록에 기입 하면
채무자에게 경매개시결정 정본을 송달하게 됩니다.
② 배당요구 종기 결정과 공고
부동산 압류가 되면 법원은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채권자들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기간으로 정하고
압류 효력 생긴 시점부터 1주일 내에 경매개시결정의 취지 등을 공고합니다.
③ 매각 준비
집행관에게명하고 감정인이 내린 평가액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최저매각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④ 매각방법의 지정과 공고, 통지
매각기일을 정해 통지와 공고를 합니다.
⑤ 매각 실시
기일입찰과 기간입찰 등 정해진 매각 방법의 절차대로 매각을 실시합니다.
⑥ 매각의 결정절차
매각결정기일에 이해관계인 당사자들의 의견 청취 후 매각허가를 결정합니다.
만약 매각허가 결정에 불복하면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⑦ 매각대금 납부
매수인은 법원에서 정한 지급기한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지정된 기간 내에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서는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매각허가를 할 것인지 결정하거나
차순위신고인이 없으면 재매각을 결정합니다.
⑧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촉탁과 부동산 인도명령
매수인이 대금 납부를 끝내면 부동산 소유권을 획득하고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⑨ 배당
매수인의 매각대금 완전 납부 후 법원에서는
배당기일을 정해 배당을 실시합니다.
부동산 경매와 경매대행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문의해 주세요.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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