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불이행 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주의
부동산 매매 계약서 작성 후 계약불이행을 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럴 때 계약금 반환에 관련해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의 예를 통해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甲은 계약금 300만원을 지급하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피치 못 할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려고 하자
계약 상대방인 乙은 甲에게 아파트 가격의 3할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습니다.
甲은 계약금만 포기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乙의 요구에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목적물의 가격 1할 정도로 하는 것이 통상의 관례입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은 보통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이뤄지고,
중개업자들 중에는 더 많은 수수료를 받기 위해
계약금을 3할로 하라고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3할로 하되 계약 당시에는 일부만 내고
나머지 금액은 나중에 내도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하게 되면
지급한 계약금의 포기 뿐 아니라
계약금으로 책정한 3할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계약내용에 따라 처리가 됩니다.
보통 부동산 계약을 하려면 공인중개 사무소를 이용합니다.
비용을 지불하긴 하지만 공인중개 사무소가
여러모로 편리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인데요,
불이익을 막기 위해선
아무리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로 인한 계약이라도
본인이 직접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부동산 계약불이행과 계약금 반환 문제 등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문의 주십시오.
전화 주시거나 홈페이지에 질문을 남기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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