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등기 비용과 기간
피상속인에게 부동산을 상속받은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상속 받은 부동산이 상속인의 소유로 이전되긴 하지만
그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해선 본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등기 기간과 상속등기 비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상속등기 기간
상속등기를 하는 것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등기비용의 대부분을 교육세, 취득세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세 또는 취득세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를 접수하면 보통 2일에서 4일 안에 절차가 마무리 되고
7일에서 14일 이면 등기권리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송등기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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