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권]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법률서비스 2014. 5. 23. 21:04

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는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한 해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적용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이 있습니다.

 

개인가업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며

 

법인가업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업공제에서의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며

유흥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은 가업에 해당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상속개시가 시작 됐다면

중소기업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가업상속공제 신청 서류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중소기업 법인은 피상속인이 최대 출자자 혹은 최대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