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의 종류와 방법
사람이 사망한 후 그 재산이 배우자나 자녀 등
일정한 범위 내에 있는 친족들에게 승계되는 것을 상속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생존해 있을 때 소유한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는 사망하면서
상속인들에게 승계가 되는데요, 상속인이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일 경우에는
상속재산은 공동 상속인의 몫이 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란 상속재산의 공유관계를 종료하고
각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확정하여 배분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분할 종류
지정 분할
피상속인은 유언을 남겨 본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지정하거나
제 3자에게 이를 정할 위탁할 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날부터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의 그 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협의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 지정이 없거나 무효인 경우 또는 분할금지가 없을 때
공동상속인들은 협의로 상속재산의 분할이 가능합니다.
협의를 하는 데 있어서 공동상속인들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며
일부 상속인에 의한 분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나 그 친권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의 친권자가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신청을 하여 선임하면 그 특별대리인과 분할 협의를 합니다.
법정 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조정신청을 해야 하는데,
조정에 실패하면 심판청구를 하게 됩니다.
심판 분할은 현물분할이며 현물 분할이 안 되거나
분할로 그 가액이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다면 경매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분쟁이나 상속 관련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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