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재산]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법률서비스 2014. 5. 21. 11:35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

 

 

 

 

한정승인 서류

 

 

상속인이 상속으로 얻은 재산 한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을 한정승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정승인의 서류와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정승인 서류

 

◈ 한정승인 기간

 

한정승인의 신청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이나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해서 단순 승인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한정승인 신청 서류

 

 

상속인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날인

- 상속인이 미성년자면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인감증명서 각1통

 

 

 

피상속인

 

- 말소된 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

- 폐쇄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

 

 

 

기타

 

- 상속재산목록(청구인수에 2통 추가)

- 후순위자가 한정승인을 할 경우에는 선순위의 한정승인심판문 첨부

- 여러 순위가 같이 청구할 경우에는 가계도 작성

-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채무) 소명 자료

 

 

 

재외국민

 

- 재외국민등록부등본 혹은 거주확인 사실서

-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외국인

 

- 본국 관공서의 주소증명서면 혹은 공증인의 주소 증명

- 위임장 사인공증(대한민국 영사 인증이나 본국 공증인의 공증)

 

 

 

 

한정승인 서류

 

한정승인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