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소송/상속

[상속 변호사]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법률서비스 2014. 5. 26. 15:24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 분할협의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을 때 상속이 개시가 되는데요,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사이에

상속재산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 상속재산이란

 

상속에 의해 각 상속인이 승계하는 재산을 상속재산이라고 합니다.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과 소극적 재산이 있는데,

피상속인의 소유권과 채권 등이 적극적 재산이며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채무 등이 소극적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 요건

 

상속재산분할 지정에 대한 유언이 있지 않거나 무효라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분할협의로 상속재산 분할이 가능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상속인 모두가 참석해야 하며

전원의 합의와 동의가 없으면 협의분할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상속인들의 참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모두 참석하는 건

경우에 따라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종선고나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등을 이용해

상속인을 찾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를 하는데, 공동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와 친권자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미성년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특별대리인과 친권자 사이에 분할협의를 해야 합니다.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분할협의를 하게 될 경우

미성년자에게 불리하고 친권자에게만 유리한 협의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친권자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분할협의를 하면

나중에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그 분할협의는 무효가 됩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있어서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전화나 홈페이지로 문의를 해주시십오.

성심껏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재산 분할협의

 

상속재산 분할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