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공제와 신청서류
상속을 받았을 때 공제를 받는 상속공제에는
인적공제와 물적공제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적공제 중
가업상속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가업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이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운영하였다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0년 미만이라면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가업승계가 이뤄진 경우에는 한 해에
최대 300억원까지 상속공제가 가능하지만
적용 조건은 까다로운 편입니다.
가업상속재산에는 개인가업과 법인가업이 있습니다.
개인가업은
상속받은 재산 중에 가업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이며
법인가업은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에 속하는 법인의 주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가업공제에서의 가업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기업이며
유흥주점을 제외한 음식점업은 가업에 해당되고
영농상속공제 대상 사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올해부터 상속개시가 시작 됐다면
중소기업 매출액은 3,000억원 미만이 해당됩니다.
◈ 가업상속공제 신청 서류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
▶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가업상속재산 명세서
▶ 가업상속공제 신고서
▶ 상속인이 가업에 직접적으로 종사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 중소기업 법인은 피상속인이 최대 출자자 혹은 최대주주임을 입증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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